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2001.5월경 법원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경락에 의해 취득하였는 바, 경락받을 당시 당해 토지 상에 건축주 “갑법인”이 건물을 건축 중하여 완공단계에 있었음
○ 토지를 취득한 후 질의자는 상기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인 “갑법인”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5년 12월경 경락일 이후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7년 6월 1심 재판부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갑법인”은 이에 항소하여 현재 2심재판 진행중임
○ 한편, 질의자가 1심판결문을 근거로 “갑법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자 “갑법인”은 1심판결문에 내용대로 과거 6년간의 토지사용료 전액을 2007년8월 질의자에게 지급하였음
○ 위와 같이 1심판결문 내용에 따른 과년도분 토지사용료 상당액을 소송진행 중에 받은 경우 지급받은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380, 2004.03.15.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에 의하여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이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400, 2005.11.18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쟁송이 미불임대료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327, 2004.09.23.
귀 질의의 경우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쟁송이 미불임대료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841, 2004.06.22.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 자진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