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의 분양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일부 은행대출을 받고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2004. 12. 31. 개정)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이를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1043, 2006.07.25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0012, 2000.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Ο 서면1팀-1387, 2005.11.15.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Ο 소득46011-21249, 2000.10.20.
【제목】
병원개업위해 임차한 건물에 대한 칸막이 및 실내인테리어공사는 ‘자본적지출’로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함
【질의】
본인은 개인병원을 개업하고자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공사를 비롯한 실내 장식(인테리어)을 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음. 또한 임대차 계약상 기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인 바,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사비의 비용처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따라 상각하여야 하나 임차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대사업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여야 함. (소득 46011-21069, 2000. 8. 14 참조)
〈을설〉 비품으로 보아 일반사업용 자산으로 감가상각함.
【회신】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그 공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