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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결정에 의해 면직교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귀속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5생산일자 2008.04.2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소송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받는 해고기간의 임금 및 위로금의 소득구분에 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고,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하 생략)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 대학이 대학발전구조조정규정에 의하여 시각디자인과를 폐지하고 그 학과 소속 교원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교원을 면직처분한 데 대하여 면직교원은 면직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직권면직일의 다음 날부터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57,771,3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법원에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임용관계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모두 청산하는 조건으로 본 대학은 그 면직교원에게 105,000,000원(이하 ‘법원결정액’이라 함)을 지급하는 경우임.

○ 질의내용

  <질의 1>

   법원결정액을 소송합의금으로 볼 때 소득의 구분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귀속연도와 소득금액의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 2>

   법원결정액을 잔여임용기간(2006.3.1.~2007.3.31.)의 임금 57,771,3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볼 때 임금의 귀속연도와 금액의 안분계산,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질의 3>

위 질의 1·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결정액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와 소득금액의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7.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분류/일자】서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분류/일자】소득46011-860, 1993.04.0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귀하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분류/일자】서면1팀-1, 2005.01.03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분류/일자】소득46011-221, 1994.01.22

【제목】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안분계산함

【질의】

급여계산시 1993. 12. 16∼1994. 1. 15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한 급여를 1994. 1. 15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구분

【회신】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