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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파견되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생산일자 2008.04.22.
AI 요약
요지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의 직원을 국외파견하여 용역제공시 그 직원에 대한 파견기간의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아래 질의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46013-812, 1997. 3.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2000.1.1.부터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외국계 컨설팅회사(이하 ‘A'라 함)의 한국현지법인(이하 'B'라 함)에 근무하는 한국직원이 해외계열사(이하 ’C‘라 함)의 요청에 따라 C가 수행하는 전략컨설팅프로젝트에 팀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서 A는 다국적 기업에 전략컨설팅을 하고 있으므로 그 프로젝트에 투입될 컨설턴트는 전 세계의 지사들로부터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투입하게 되고, B에 입사하는 한국직원들도 입사할 때부터 해외파견근무가 다반사로 발생할 것을 알고 입사한 것이고 전 세계 어디라도 파견명령이 나게 되면 가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환경임.

  2. C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파견하는 것은 C의 요청과 B의 사정에 의해 결정되고 파견으로 인해 B는 C로부터 파견하는 직원별로 시간당 보수 또는 일당 보수를 받게 되고 그 보수는 파견하는 직원의 총급여액에 간접비용과 10%의 이윤을 가산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파견으로 특별히 추가되는 복리후생은 없으나, 파견기간 중에도 주말 등에는 한국을 방문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전액 B가 부담하는 것이고 파견에 따른 업무내용과 보수 등은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전에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확정됨.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2-8에 의하면 “--중략--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B는 C가 현지 고객에게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근무환경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에 근무하다가 해외로 단순히 출장을 가는 것과는 다른 것이므로 국외소득창출을 위하여 해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질의내용

   한국현지법인에 근무하는 한국직원이 해외계열사의 요청에 따라 해외계열사가 수행하는 전략컨설팅프로젝트에 팀원으로 파견되어 한 달에서 수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 해외 현지에서 근무하고 B로부터 받는 급여가 출장 또는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가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6. 2. 9. 개정)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8 【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5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영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1. 조 건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득세법 해석편람 12-10-1. 국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 급여가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2000. 1. 1.부터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법인 46013-812, 1997. 3. 21.)【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해석편람 12-10-2. 국외설비공사진행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파견시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법인 46013-3982, 1998. 12. 19.)【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해석편람 12-10-3. 용역 제공을 위해 소속직원을 해외파견시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재소득 46073-75, 2003. 5. 29.)【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 소득22601-828,1987.04.02

   원양어업 선박의 침몰로 인하여 선원법 제37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실업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된 자의 국내 근로소득(실업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하지 않는 것임. (같은 뜻 : 직세 1264­173, 1980. 1. 22)

○ 직세1264-3994,1979.11.02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타)에 규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종업원이 통상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료를 말하며, 출장·시찰 및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 받는 급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