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 취임으로 지급받...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 취임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입금한 이후 임원으로 근무한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과세이연된 퇴직금을 같은 해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생산일자 2008.06.04.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시 임원퇴직금외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48조제1항의 퇴직소득공제를 위한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함)로 이전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후 그 퇴직시에 임원퇴직금외 당해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년간 근무한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게 되었음.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IRA)에 불입하여 과세이연을 시키고 향후 5년간 근무하다 퇴직한다고 가정.

개인퇴직계좌에 과세이연 된 퇴직금과 임원으로 5년간 근무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같은 해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퇴직소득세의 산출 시 근속연수(소득공제와 세액산출)의 적용방법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직원으로 근무한 20년과 임원으로 근무한 5년을 합산한 25년을 적용

(을설) 개인퇴직계좌에 과세이연된 퇴직금에는 20년을 적용, 임원근무에 따른 퇴직금에는 5년 적용하여 별도 계산한 후 연평균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질의2] 상기와 같은 전제 하에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퇴직금이 5년간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따라 <질의1>의 근속연수(세액산출방식) 적용방법이 달라지는 지

▲ 매년 개인퇴직계좌(IRA)에 불입되는 경우 (이전 20년 퇴직금과 동일 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B형)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에 불입 되는 경우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내유보 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제, 2000. 12. 29.)

   2. (삭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2005. 2. 19.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8. 19.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④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신설)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과세대상 총수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일 시 금 = 령액 × (1 - ────────────────── )

                            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③ 법 제48조 제1항의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