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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개정된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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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7.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2주택소유자가 당해연도 3월말까지 1주택을 매도할 경우 2008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8생산일자 2008.06.04.
AI 요약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6(2008.05.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6(2008.05.27.)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근로자 갑은 2004.10월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결혼함.

갑은 2006.5월 이후 배우자 소유주택을 매도하려 했으나 배우자 소유의 단독주택이 ‘05.6.7 ~ ’08.6.6(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갑은 2006.5.30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며, 기준시가 3억 이하 인 신규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세대주인 갑의 명의로 장기주택구입 대금을 대출받아 (◆◆은행, 상환기간 1년 거치 10년) 잔금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본인 및 배우자 거주함.

갑은 현재 배우자소유 단독주택처분 및 기존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인 차입기간 15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기존대출을 약하고 신규 대출을 받으려 함(현재 차입금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이하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2007.2.2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항에 따라 15년 미만의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2007.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2008.3월말까지 배우자소유 단독주택을 매도할 경우 2008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2008.3월말이후 매도가 된다면 2008년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