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 공단, 제주세무서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요구 통지를 받음.
- 채권압류일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제주세무서의 순서임.
○ 질의내용
- 상기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규정을 적용하여 제주세무서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공단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만 제주세무서에 지급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2006. 12. 30. 개정)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2006. 12. 30. 개정)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2006. 12. 30. 개정)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2006. 12. 30. 개정)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2007. 4. 11. 개정 ; 근로기준법 부칙)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981. 12. 31. 신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1990. 12. 31 신설)
⑤ 제1항 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질의】
(사실관계)
체납자가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채권압류통지서(지정된 계좌로의 입금요청 문구 포함)와 압류조서가 은행앞으로 송달되었는 바, 은행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동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2개월 경과한 후),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조서가 송달되었고, 다시 1개월후 세무서에서 추심의뢰 공문이 송달되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국세채권과 공과금 등 타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61, 2001. 1. 26 및 징세 46101-718, 2001. 11. 22)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징세 46101-61, 2001. 1. 26)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 징세46101-718, 2001.11.22
【질의】
1.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2. 국세와 타 압류채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회신】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