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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대상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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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대상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한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4생산일자 2008.04.28.
AI 요약
요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함.
회신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신용불량자가 종중 대표자가 되었을 경우 종중이 종중등록을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변경에 대한 제재 유무 및 수입임대료 또는 예금이 대표자 개인 채무로 인하여 압류 또는 추심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 12. 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983. 12. 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3. 12. 19 개정)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2007. 12. 31.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002. 12. 26 신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민법 제197조 참조)

  2. 등록공사채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국채법 제5조, 공사채등록법 제6조 참조)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1994. 8. 31. 개정)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상법 제3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참조)

  6.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상법 제543조, 제549조, 제557조 참조)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60, 1999.09.13

  【질의】

  1996. 10. 23 본인 집안에서는 다수의 선친분묘가 있는 종중임야를 집안의 대표에 해당하는 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논의하여 본인 집안에서는 형의 가족이 미국생활로 차남인 본인 명의로 종중임야 소유권등기를 하였음.

  위와같이 선친의 분묘가 다수있는 종중임야가 등기부등본상 본인명의로 등재되어 있기에 근번 체납세금과 관련 세무서에서 재산압류하였음.

  본인과 같이 사실상 종중임야가 종원 몇사람으로 등재되었을뿐, 실질적인 소유재산이 아닌 경우(참고로 종중임야에는 재산관리수단으로 수명의 종원이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였음) 형식적인 명의자에 해당압류를 면하고저 하는 법적인 절차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3-2-4…31(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식비와 묘지)에서 묘지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압류를 해제받고저 하는 경우의 법률적인 절차를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부동산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며, 동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압류해제 할 수 있는 것임.

  2.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압류당시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