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과세관청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통고처분을 하여야하나 같은 법 제4항을 적용하여 1천만원 통고처분을 하였음
- 납세자는 이를 납부한 후 8개월 후에 통고처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벌과금을 정정하여 줄 것을 관할세무서에 고충민원으로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벌과금은 불복청구의 대상도 고충민원의 대상도 아니라고 함.
○ 질의내용
-세무서의 통고처분은 한번내면 정정이 불가능한지 여부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함에도 법률의 근거 없이 제4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환급받을 경우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 통고처분된 벌과금을 정정하면 검찰에서 조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04. 12. 31. 개정)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004. 12. 31. 개정)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004.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4. 12. 31. 개정)
③ 제2항 외의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로 하여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2004. 12. 31.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04.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004. 12. 31. 개정)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004.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2004. 12. 31. 개정)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2004. 12. 31. 개정)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1994. 12. 22. 신설)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벌금 등의 통고】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통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조세1231-3304, 1978.11.03
【질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미발행을 사유로 하여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에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정되어 경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교부 의무위반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도 경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루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결정할 수 없는 것이나,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벌과금의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이 타당함.
○ 조일22650-425, 1989.09.22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벌과금의 일부 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일부 납부함으로써 통고 불이행으로 고발된 경우에는 일부 납부한 벌과금은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