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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점 위탁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생산일자 2008.02.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대리점 위탁매출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697, 2006.04.12. ; 부가46015-2226, 1997.0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3팀-697, 2006.04.12] 1.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868, 2005.10.27. ; 부가46015-2308, 1999.8.5. ; 부가46015-1701, 1998.7.28.)을 참고하기 바람.[부가46015-2226, 1997.09.27] 2.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A사)은 의류를 매입하여 백화점 및 대리점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백화점과는 반품조건을 가진 최종소비자 판매조건부 매입의 형태에 의한 특정매출계약을 하고, 과세재화의 물품대금을 판매금액에서 마진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받고 있음.

- 대리점의 경우 계약서상의 명칭은 위탁매출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대리점에서 판매시 당해 판매가액에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예정이며 관련 상품에 대한 판매 전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대리점내의 제품의 적정재고 수량관리는 당 법인이 행하고 있으나, 대리점내 상품의 배치 문제 및 종업원의 관리 등은 대리점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음.

- 회사는 차기부터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위탁매출형태의 거래가 동 대리점에 대해 진행될 예정으로 백화점에 대한 특정매출거래와 대리점에 대한 위탁매출거래가 거래의 실질에 있어서 매출전 재고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업회계에 의한 장부상 인식되는 금액이 동일한 바, 대리점에 대한 거래시 상품의 판매시점 및 세금계산서 수수 형태에 있어서 백화점의 특정매출시의 세금계산서 수수형태와 차이가 존재하는 지 아니면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

[갑설]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대리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하는 것으로 보아 백화점에 대한 특정매출계약(판매조건부 매입)과 동일하게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가액에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상품의 대리점 인도시점에 A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을설] 대리점에 대한 거래는 위탁매출로 보아 A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A사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A사는 세금계산서발행이 불필요하며 대리점은 제품의 판매시점에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②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97, 2006.04.12]

1.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868, 2005.10.27. ; 부가46015-2308, 1999.8.5. ; 부가46015-1701, 1998.7.28.)을 참고하기 바람.

2. 생략

[부가46015-2226, 1997.09.27]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2.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3팀-341, 2006.02.23]

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