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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전업요건 위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9생산일자 2008.05.22.
AI 요약
요지
주류수입업면허법인에 100% 출자한 무역업법인의 별도 자회사(100% 출자)인 법인이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전업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에 100% 출자한 무역업법인의 별도 자회사(100% 출자)인 법인이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한 것만으로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5〕 제4호의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중 ‘기타란 가목’(주류수입업만 전업할 것)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의 다각화의 일환으로 와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와인 수입을 위하여 100%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입주류도매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주류소매업을 병행하고자 당사가 100% 출자하여 주류소매면허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9. 12. 31. 개정)

○ 시행령 별표 5 ( 제4호 주류수출입업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며, 주정(공업용 합성주정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기타사항

가.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