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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 운영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양도관련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생산일자 2008.05.01.
AI 요약
요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사업을 운영하면서 주차장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주차장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07. 12. 31. 개정)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309, 2008.02.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