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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관련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2생산일자 2008.05.07.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을 말하며,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21, 2005.01.25 ; 서면3팀-2835, 2006.11.17; 재부가-867, 2007.12.20)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중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내에서 시행하는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의 전철건설사업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내에서 전철건설사업이 아닌 일반 국철을 건설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②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내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은 설계를 시행 후 공사를 계약하고 별도로 감리도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

③ 철도건설사업중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분리 발주토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내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의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6. 12. 30. 개정)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부가-867, 2007.12.20】

 1. (질의1)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2. (질의2)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3팀-2835, 2006.11.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3팀-121, 2005.01.25】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96, 2006.01.31】

 1.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경의선 파주시구간의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동 구간의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