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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7생산일자 2008.05.08.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미분양건물을 임대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각각의 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유동화전문회사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 내에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분양한 후, 미분양된 호텔․콘도미니엄은 일시적으로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미분양 건물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하는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및 관광숙박업 등록장소를 각각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용투자회사(이하“PFV”라 함)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이하“AMC”라 함)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동 사업은 단일구역 내에 아파트상가오피스텔할인점 등은 대부분 분양(미분양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임대한 후 매각할 계획임)할 예정이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호텔콘도미니엄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후 운영전문회사에 위탁하여 PFV 존속기간내에 운영한 후 매각할 예정임

[질의내용]

1. 도시개발사업은 단일구역내에 여러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PFV 존속기간 내에 분양임대위탁운영을 하고, 관광숙박업(호텔콘도미니엄) 및 임대업의 경우 임대하는 물건소재지별로 각각의 건물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기존 유권해석(서삼-1190, 2007.04.24)을 살펴보면 지번이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예규를 준용하여,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PFV가 관광숙박업(호텔콘도미니엄) 및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해당물건 소재지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PFV 최초설립시 본점 소재지를 도시개발사업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사업 준공후 관광숙박업(호텔콘도미너엄)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번이 인접한 사실상의 한 사업장으로 보아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PFV 최초 설립시 본점 소재지를 AMC 본점 소재지(수도권 이외 지역)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시개발사업(수도권 내 지역) 준공 후 관광숙박업(호텔콘도미니엄) 및 임대사업 영위를 위하여 PFV 본점 소재지 주소를 도시개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