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용투자회사(이하“PFV”라 함)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이하“AMC”라 함)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동 사업은 단일구역 내에 아파트․상가․오피스텔․할인점 등은 대부분 분양(미분양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임대한 후 매각할 계획임)할 예정이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호텔․콘도미니엄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후 운영전문회사에 위탁하여 PFV 존속기간내에 운영한 후 매각할 예정임
[질의내용]
1. 도시개발사업은 단일구역내에 여러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PFV 존속기간 내에 분양․임대․위탁운영을 하고, 관광숙박업(호텔․콘도미니엄) 및 임대업의 경우 임대하는 물건소재지별로 각각의 건물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기존 유권해석(서삼-1190, 2007.04.24)을 살펴보면 지번이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예규를 준용하여,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PFV가 관광숙박업(호텔․콘도미니엄) 및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해당물건 소재지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PFV 최초설립시 본점 소재지를 도시개발사업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사업 준공후 관광숙박업(호텔․콘도미너엄)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번이 인접한 사실상의 한 사업장으로 보아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PFV 최초 설립시 본점 소재지를 AMC 본점 소재지(수도권 이외 지역)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시개발사업(수도권 내 지역) 준공 후 관광숙박업(호텔․콘도미니엄) 및 임대사업 영위를 위하여 PFV 본점 소재지 주소를 도시개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