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임.(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주 명의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세입자에게 분할 부담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를 교부함.
* 구청에서 고지되는 세금 중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자(3층 스크린 골프연습장)가 부담하고 세입자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함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각종 공과금 등 》
* 구청 발급 고지서(환경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 상하수도 사업본부 발급(상하수도 요금)
(질의) 상기와 같이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간이영수증 교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174, 1995.06.28 】
【질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등,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1) 건물관련 화재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등을 임차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업체(보험회사,한전, 도시가스공사등)와 직접 계약하여 임차인의 명의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임대용역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임대인의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임대용역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551, 1998.07.10 】
부동산을 임차인이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