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시설기준인 평수미달로 인하여 바둑학원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직접 바둑을 교수하는 바둑학원(바둑교실)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질의자 견해 : 부가가치세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창출하고 창출된 부가가치는 각 생산요소에 분배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입니다. 따라서 생산요소는 창출된 부가가치세의 분배대상일 뿐입니다. 수강료 자체가 창출된 부가가치가 아닌가 하고 반문할 수 있으나 국민경제를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여전히 수강료는 생산요소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토지, 인적용역(노동), 금융, 보험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둑학원이나 기타 바둑의 교수를 면세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이론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수가 부족하여 인가를 받지 못한 영세 바둑교실에 대하여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설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시행령 제 35조 제1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라는 문언의 의미는 “물적시설이 일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 또는 초과하는 시설”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굳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물적시설”이라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령은 일정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설기준에 관계없이 바둑의 교수는 면세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