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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에서 판매한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5생산일자 2008.05.09.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전국의 모든 지상파 TV, R, DMB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등에 5개의 지사를 두고 있음

○ 질의내용

- 광고공사 본사에서 A광고주에게 전국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처리도 공사본사와 A광고주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의 공급가액 중 지역전파료 만큼을 지사의 실적으로 회계적으로 계리코자 하는 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944, 2007.10.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