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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8생산일자 2008.05.09.
AI 요약
요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의선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와 관련하여 이를 검토 및 준비 중에 있음

   경의선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에 대한 전체 사업비 검토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기관(정부대행기관)에서 국내 건설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할 경우 국내 건설업체가 북한에서 시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449, 1999.02.12】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1791, 1997.08.01】

1. 귀 질의 1, 2, 3, 4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을 부문별로 국내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자기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북한의 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임.

2.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니 의료장비와 의약품 공급 및 반출의 사업주체와 사용용도, 의료보건용역 공급의 무상여부 등에 대하여 보완하여 재질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