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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등록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생산일자 2008.06.2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1.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저장, 보관 또는 인도를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회신 사례【부가46015-1800,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 음 ■ 부가46015-1800, 2000.07.26.「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의 석유 저장시설을 임차하여 해외에서 석유를 사고파는 영업을 함

   - 동 저장시설을 단순 창고로 활용하고 있음

  

○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의 석유 저장시설을 임차하여 해외에서 석유를 사고파는 영업을 한 후, 그 저장시설을 단순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7-10997, 2001.05.07.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없는 홍콩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정은 「법인세법」제94조, 같은법시행령 제133조 및 같은법기본통칙6-1-37…56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828, 2007.10.11.

홍콩법인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홍콩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국총46017-885, 1998.12.29.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자사 소유의 원유를 운송하여 보관하면서 저장된 원유의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동 외국법인 소속 종업원이나 동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대리인을 두지 않음으로써 계약체결 등 판매활동이 수행됨이 없이 임차 원유저장시설을 단지 원유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때에는 동 원유저장시설은 노르웨이법인의 경우에는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5조 제4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싱가폴법인의 경우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제5조 제3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해외법인인 비거주자가 국내 보세구역 내의 석유 저장시설을 대여하여, 해외에서 석유를 거래한 후 그 저장시설을 단순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 당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4.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6. (삭제, 2000. 8. 1.)

②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1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2000. 8. 1. 신설)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800, 2000.07.26 】

【질의】

질의 1) 외국무역업자 “A”가 종합보세구역내에 위치한 LME(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물건을 보관시키고 창고증권(증서, 보관증등)을 교부받아 외국인 “B”(또는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외국인 “B”(또는 내국인)는 외국인 “C”(또는 내국인)와 거래했을 경우, 거래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 을 과세하는지 여부

질의 3) 외국인인 창고증권 소유자가 관련세법에 의거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 등 각종 조세관련 신고의무가 있는지.

【회신】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제도46015-10514, 2001.04.11 】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의 보세구역내로 반입한 물품을 수입 통관절차 없이 반송물품·중계무역의 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