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이 2000.5월부터 고도기술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 A사업 : 2000.5월 조세감면 결정 통보
- B사업 : 2000.5월 조세감면 결정 통보
- C사업 : 2001.11월 조세감면 결정 통보
- C-1사업 : 2006.12월 조세감면 결정 통보
- D사업 : 2003.12월 조세감면 결정 통보
• 2005년 5월에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 D-1사업
- D-2사업
- E사업
○ 질의요지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2가지 이상의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동일 외투지역내 2가지 이상의 감면사업 중 특정 감면사업을 선택하여 외투감면신청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최초 설립자본금과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각각의 자본금에 대한 감면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른 중복지원배제대상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1.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동일법인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와 같이 구분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갑설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724, 2000. 3. 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법인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최저한세를 비교한 후 그 중 많은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50% 또는 100% 감면 여부 불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