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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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종합소득공제 등의 적용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생산일자 2008.06.24.
AI 요약
요지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당해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동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동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동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는 적용 가능하나, 동법 제52조(특별공제)의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법인에 근무함
- 외국인근로자는 2007년도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종료함
- 외국인근로자에게는 2007년도에 주택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려고 함
○ 질의요지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