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두바이 선물거래소 지정창고 등의 고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두바이 선물거래소 지정창고 등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6생산일자 2008.04.25.
AI 요약
요지
두바이 선물거래소가 국내에 지정창고를 지정하고 동 거래소의 매매자가 국내 지정창고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동 지정창고가 「법인세법」제94조 및 「한・아랍에미리트」조세협약 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국업46500-211,2000.6.15 및 재국조46017-5,2003.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창고증권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