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법인 및 중국 등 사무소의 파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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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 및 중국 등 사무소의 파견직원이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세 납세의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생산일자 2008.05.0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100% 출자)하였음.
- 중국현지법인의 영업정상화를 위하여 한국 직원을 약 2년간 파견근무시킬 예정임.
- 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는 한국에서 지급하고 이와는 별개로 중국현지법인에서도 파견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중국 현지법인 파견근로자가 내국법인 및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관련한 소득세 납세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 서면2팀-2426,2004.11.24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호주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호주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갑종근로소득은 동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한편, 당해 거주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