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필리핀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필리핀법인과 국내 유학원들이 계약을 체결함
- 국내 유학원들은 국내에서 마케팅 및 학생모집 업무를 수행함
- 필리핀법인은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사무소를 설치함
- 동 사무소의 역할은 필리핀 현지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국내 유학원들에게 제공하고 송금 등을 취합하여 필리핀법인에 송금함
○ 질의요지
필리핀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법인이 국내에서 마케팅 및 학생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유학원들에게 필리핀 현지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는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동 사무소가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1986.11.09]
4. 본조 전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유지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유지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및
바.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캐나다에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무자본비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국내이용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음) 당해 외국법인 주사무소로부터 운영경비 전액을 조달 받아 캐나다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유학안내책자 배포 등 오로지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제94조 제4항 및 「한・캐나다 조세협약」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