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이 영국법인 A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A법인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상표사용료를 송금하였음
- A법인은 100% 출자하여 싱가폴법인 B를 설립하였음
- A법인이 사업구조를 변경한 결과 갑은 A법인과의 상표사용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B법인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B법인과의 상표사용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상표사용료는 A법인에게 지급하며 상표사용료에 대한 계약의 제반조건은 A법인과 갑간에 협의될 예정임
- A법인은 B법인과 상표권 계약 및 사용료의 회수에 대한 대행계약(Agent Agreement)을 체결함
- 상표권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은 A법인에게서 B법인에게로 이전할 예정임
- 상표권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상표권사용에 대한 계약내용 및 조건에 관한 의사결정 및 협의는 A법인이 계속 수행할 예정임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상표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던 영국법인이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100% 자회사인 싱가폴법인과 상표권 계약 및 사용료의 회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의 소유권을 싱가폴법인에게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영국법인이 상표사용자와의 계약내용 및 조건에 관한 의사결정 및 협의권을 보유하며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영국법인을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1996.12.2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1981.02.1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업46017-451, 2000.09.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세조약은 계약체결대리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아니라 당해 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이 때 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란 계약서의 명의상의 허여권자(Licenser)가 아니라 사용료소득 발생의 원인이 된 상표권 자체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뜻함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동 대가(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외국법인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