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는 공예전문가로 한국 및 외국에서 조달한 재료로 수공예 보석 장신구 및 전시용 순수 예술작품을 제작함
- 동 장신구 및 예술작품은 한국 및 미국, 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것임
- 국내 갤러리에서 동 장신구 등을 전시 및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
○ 질의요지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전시 및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1997.04.08 개정)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7.19, 2007.12.31>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1. 제119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직세1234-559, 1978.02.22.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학생에 대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하되 다만, 외국인인 주한외교관과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므로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구분함.
○ 국일46017-694, 1997.11.04.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제미술품 전시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 소장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517, 2006.12.08.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국내에서 개최된 공예전시회에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소득세법」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동 금속공예품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우리나라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