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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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생산일자 2008.05.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는 법률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회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동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