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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쇼핑몰을 통한 상품중개소득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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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 쇼핑몰을 통한 상품중개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1생산일자 2008.05.28.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중개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통하여 한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중개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 해당여부 및 업종의 구분과 관련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518,2007.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자는 남편이 유학을 감에 따라 함께 외국으로 가서 4~5년간 거주할 예정이며,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오픈하여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중개를 할 예정임.

○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통하여 한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중개를 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 국일46017-521,1996.09.14

  국외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서면2팀-1518,2007.08.1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및 국내사업장 해당여부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영위하는 사업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물건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인지, 해외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중간에서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인지는 그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