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두바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해당 지역은 법인세가 없는 지역으로 현지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
- 현지법인은 업종이 부동산업으로 현지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Properties Investment and Development"로 보고됨.
- 현지법인은 두바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매각예정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를 충족함.
○ 질의내용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과의 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적용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ㆍ점포ㆍ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된 사업이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②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7조 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3사업연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