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투법인 감면시 제조관련 설비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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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투법인 감면시 제조관련 설비 처분 소득 등이 감면소득인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생산일자 2008.06.17.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재국조46017-44, 2003.03.31. 및 국일22601-198, 1991.04.02.)를 참고하여 감면소득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O 재국조46017-44, 2003.03.31.1. (생략)2.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O 국일22601-198, 1991.04.02.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인가받은 사업의 일부(일부 생산품품에 대한 사업)를 폐지한 경우, 동 폐지한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을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타법인에게 일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인가내 영업손익에 속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甲은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위치한 제조업 법인으로 특정 전자 부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감면 승인을 받았음.
○ 질의요지
1. 특정 전자 부품의 제작과 관련한 설비의 처분 및 임대 등으로 인한 소득과 원자재의 매각(원자재의 매입 후 생산 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한 잉여자재의 불가피한 매각임)으로 인한 소득이 감면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정경제부의 허가사업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설비의 처분 및 임대, 원자재의 매각으로 인한 소득이 감면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