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 : 2007년 5월 1일 사망
- 을 : 갑의 배우자, 2008년 3월 1일 사망
갑 사망당시 상속 관련내용 | 갑의 총 상속재산 관련 (배우자의 상속지분) | 을 사망시 상속재산 (재상속재산) |
상속재산가액 | 120억원 (32억원) | 15억원(9억원) |
납부세액 | 31억원 (11억원) |
- 단기재상속과 관련하여 종전의 상속세 납부세액과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종전예규가 있음
[서면1팀-6, 2004.01.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된 재산별로 계산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이나,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의 전부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만 재상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질문내용
1. 위 사례의 경우 갑에 대한 총상속세 31억원에 대하여 배우자 을이 받은 상속재산 중 예금 등으로 23억원, 본래 본인소유 예금에서 2억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으로 납부하였음
- 위 예규의 회신내용 중 “ … (생략)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의 전부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 (생략) ”에서 ‘상속세의 전부’가 의미하는 것이 갑의 총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을이 실지 상속받은 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갑의 총 상속재산에 대한 납부세액을 의미한다
[을설]
을이 실지 상속받은 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의미한다
2. 위 예규의 회신내용중 … (생략)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의 전부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 (생략)에서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이 상속세 중 상속받은 재산으로 일부(23억원) 납부하고, 본래 본인소유 재산에서 일부(2억원)을 납부한 경우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3. 위 예규의 회신내용중 … (생략)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만 재상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 (생략)에서 나머지 재산만 재상속 되었다는 의미가 갑 사망당시 을이 실지 상속받은 분에 대한 상속세 차감 후의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갑 사망당시 을이 실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갑의 사망으로 실지상속받은 분에 대한 상속세 차감 후의 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한 을의 총 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을이 실지 상속받은 분에 대한 상속세 차감 후의 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한다
[을설]
을이 실지 상속받은 분에 대한 상속세 차감 후의 상속재산가액과 갑 사망당시 을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을 합한 을의 총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재상속분의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재상속기간 | 공 제 율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2. 12. 18.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59, 2006.04.21
【질의】
o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은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위 내용 중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과 실제로 납부한 상속세(가산세 제외)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 중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임.
O 서면4팀-830, 2004.06.10
【질의】
단기재상속세액 공제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①과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전의 상속당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② (재상속 당시 재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상당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을설〉 ①과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전의 상속 당시 재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상당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② (재상속 당시 재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상당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제3항의 예시규정을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 “전의 상속시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기 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O 서면1팀-6, 2004.01.13
【질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상속재산인 현금으로 전부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부동산)만 재상속된 경우에도 재상속된 재산별로 계산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된 재산별로 계산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이나,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의 전부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만 재상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