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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생산일자 2008.06.2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공제함.
회신
1.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인 정☆☆의 재산에 상속개시전 상속인 5인중 1인인 자가 본인(자0을 주채무자로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중 일부를 은행에 담보제공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2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사업용 토지로 사용코자 투하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은행채무를 변제코자 할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임.

O 질문내용

이 경우 상속인중 1인인(주채무자) 자의 소유재산은 전무한 상태일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

(갑설) 주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므로 변제불능상태라고 볼 수 있어 주채무자인 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은 부채로서 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부채로서 공제할 수 없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380,2005.08.05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30억원(상속개시당시 시가)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순자산가액10억원, 당기순이익이 1억원임)의 채무 25억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보증채무중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25억원에서 10억원을 차감한 15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함.

〈을설〉상속가액 중 보증채무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삼46014-1990,1996.8.30.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O 재삼46014-2874, 1996.12.26

【질의】

1. 피상속인인 최○학의 재산을 상속개시 전 상속인인 최○호(자), 최○석(자)이 은행에 담보로제공하여 담보제공자는 피상속인인 최○학이, 채무자는 상속인인 최○호, 최○석이 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상속인 최○호와 최○석이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부채로 공제가 가능한지.

2. 상속세법 기본통칙 19…4에 의하면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면 부채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속인에게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 -------------------------

       피상속인의 재산 → 상속인의 금융기관 대출시

          (최○학) (최○호, 최○석) 담보제공

       --------------- -------------------------

※그 후 상속이 개시되고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파산하여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함.

【회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O 대법2005두5604, 2007.11.15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O 서면4팀-2222, 2007.07.20

1. 생략.

2.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