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제품제조판매업과 상가임대사업 및 사무실임대사업을 1988년부터 사업개시하여 제품제조판매업과 상가임대사업은 현재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무실 임대사업은 2007년 8월 중에 (구)임대사업용 건물을 철거하여 2008년 5월 현재 신 임대사업용 신축건물을 신축 중에 있어서 현재는 사무실 임대사업과 관련한 수익은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나 신축건물 공사비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받고 있음.
- 한편 사무실 임대사업용 신축건물은 2008년 11월경에 준공이 될 예정인 바, 신축될 사무실 임대사업은 구 사무실임대사업과는 규모, 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당해 법인은 제품제조판매업 사업부문과 임대사업부분에 대하여 인적분할을 실시하려고 함.
(질문1)
당해 법인이 상가 임대사업과 사무실 임대사업 부분을 묶어 인적분할 하여 분할신설을 설립한 후 사무실 임대사업과 관련한 신 건물이 신축중인 상태에서 임대사업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한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
(갑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되,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액으로 한다.
(병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되,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질문2)
당해 법인이 사무실임대사업부분만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신축중인 건물을 완공하여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입주하여 임대를 계시한 직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한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갑설) 순자산차기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되,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액으로 한다.
(병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되,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O 질문내용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2008.2.22.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2005.8.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8. 4. 30. 직제개정)
1. (삭제, 2005. 3. 19.)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 (2001.4.3.신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2003.12.31.신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3. 12. 31. 신설)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003. 12. 31. 신설)
8.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2. 31. 개정)
o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85, 2005.10.26
【질의】
(현황)
o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은 1992년도에 설립등기를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5.1. 비례적 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 A,B와 분할존속법인 갑으로 분할됨(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임).
o 2005.7. 재경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라고 해석함. 따라서 분할 신설법인 A와 B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인 A와 B의 주식을 2005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은 다음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분할신설법인 A와 B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같은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최근 3년간 과거 순손익가치로 하여야만 하며, 동조 동항 제2호의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인 A,B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최근 3년간 과거 순손익가치로 하거나 선택적으로 동조 동항 제2호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같은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1528, 2006.05.30
- 비상장 내국법인 갑은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6년중 인적분할하여 A사업부는 분할존속법인(이하 “갑법인”)으로, B사업부는 분할신설법인(이하 “을법인”)으로 분할되었고, 갑법인의 주주는 모두 개인주주로서 동인적 분할로 인하여 갑법인의 주주는 을법인의 주주를 기존 갑법인이 주식 소유 비율대로 소유하게 됨.
- 갑법인의 주주는 분할후 갑법인의 주식 100%를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 병(이하 “병법인”)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양도하고자 하는 바, 그 양도 시점은 분할등기일로부터 약 3월 이내로 예상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갑법인의 주주가 비상장법인인 인적분할 후의 갑법인 주식 100%를 특수관계자인 병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대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순손익가치 계산시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일전 3년이내 분할한 사실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필요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o 재재산-715, 2005.0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