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화산서원(경북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소재)은 인조 5년 정묘호란시 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후진교육에 전념하신 만회당 장 경우 선생을 봉향하는 서원으로서 1651년에 건립하였으며, 1871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하여 묘우(사당) 등은 훼철되고 강당만 남아 화산서당으로 존속되어 오던것을 2007년 10월 유림들에 의하여 복원된 서원임
- 새로 복원한 화산서원이 위치한 토지와 묘우 강당 동서재 등 서원 건물은 화산서당 종중 소유임. 그러나 화산서원은 유림에서 복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일개 종중 소유로 한정될 수 없고 유림에서 운영하여야 하겠기에 “사단법인 화산서원 보존회”를 설립하여 관리 운영함과 동시에 위 서원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증여) 받으려고 함
- 화산서원의 설립목적과 사업은 정관 제3조와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학발전과 만회당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고 제사를 봉행하는 것임
O 질문내용
- 위와같이 “사단법인 화산서원 보존회”가 위 서원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O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2008. 2. 22. 신설)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08. 2. 22. 신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982, 2008.04.18
【질의】
(사실관계)
- 수증자는 (사)○○여성노동자회는 (사)××여성노동자회의 분사무소이며, 증여자 [갑]은 (사)××여성노동자회의 이사로서 (사)○○여성노동자회의 대표임.
(질의내용)
- [갑]소유의 건물을 증여함에 있어 (사)××여성노동자회가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O 재재산-1240, 2007.10.11
【질의】
(사실관계)
□ 어린이도서관문화재단은 어린이를 위한 무료개방 도서관의 설립ㆍ운영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주무관청(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어린이도서관문화재단 출연규모
- 총 목적사업기금 : 총 200억원(1차 출연시 50억원, 2차 150억원)
□ 사업의 내용(정관 제4조)
o 독서문화 개발과 어린이의 문화적 소양계발을 위한 무료 개방 도서관(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포함)의 설립 및 운영
o 어린이 독서문화 함양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연구, 관련자료 발간ㆍ배포등 지원사업
o 기타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이익의 제공(정관 제5조)
o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o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함.
(질의내용)
상기의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351, 2007.04.26
【질의】
(사실관계)
- 2005년도 춘천시의 감사원 수감시 춘천시 산하 유관기관인 (재)춘천문화산업진흥재단과 우리원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필요시 (재)춘천문화산업진흥재단을 청산하라는 권고(감사원 권고사항, 2005.11.10.)를 받아 들여 2006.12.31.부로 (재)춘천문화산업진흥재단을 청산하면서, 그 잔여재산을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증여받고자 함.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조항이 있음.
-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설립근거 및 목적 등
① 설립근거
ㆍ소프트웨어진흥법 제17조
ㆍ춘천시 재단법인 소양소프트타운진흥원 지원조례(춘천시 조례 제482호, 제573호)
ㆍ민법 제32조에 근거로 (재)소양소프트타운진흥원 설립
ㆍ강원정보영상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정보통신부 승인)
ㆍ강원정보문화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② 설립 목적
강원지역의 IT, CT산업지원육성, 첨단지식기반형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 지원 및 당 재단 소유건물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수행
③ 주요기능
ㆍ지식기반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책강구
ㆍ지식기반사업의 기반조성
ㆍ지식기반산업의 창업지원 및 육성
ㆍ지식기반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ㆍ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지식기반 관련 산업의 위임 위탁 및 용역사업수행
ㆍ문화상품 개발사업
ㆍCT 클러스커 인프라 시설관리
ㆍ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
ㆍ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과 시설의 임대 및 관리운영
ㆍ원활한 목적사업 추행을 위한 수익사업
(질문내용)
(질문1)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2) 우리원이 공익법인이지만 목적사업의 일부 재원마련을 위하여, 정관에 근거한 수익사업(애니메이션제작)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901, 2007.03.16
【질의】
(사실관계)
- 상기 재단법인은 가락국의 사기와 유적 및 한국고대사를 연구하고 발굴 보존함을 통하여 가락문화의 선양을 목적을 1987.5.28. 문화공보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1988.7.26. 법인설립등기를 한 재단법인으로 가락국의 문화유산을 조사 발국 연구 기타 문화 학술연구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익성을 띤 재단법인임.
- 재단법인의 정관상 설립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제3조(설립목적) 이 법인은 가락국의 사기와 유적을 연구하고 발굴 보존함을 통하여 가락문와의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가락문화의 선양과 계승
2. 가락국의 유적ㆍ유물의 발굴 및 보존
3. 선릉묘, 전사의 발굴 복원 및 보존
4. 가락사 연구사업을 위한 연구원 건립
5. 가락국 사기의 개발 연구
② 제①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선전ㆍ홍보지 및 학술 연구 도서 발간 사업
2.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제②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질문내용)
상기 재단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제6호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법」 제32조 및 「구 문화공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귀 재단이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1999.12.31. 이전 설립된 귀 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981, 2006.04.17
【질의】
(사실관계)
o 사단법인 태권도원의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 법인명칭 : 사단법인 태권도원
- 설립목적 : 대한민국의 전통무도인 태권도를 보호ㆍ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국내외 태권도 애호가들에게 태권도를 체계적으로 연마할 수 있는 수련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태권도 국제대회를 통하여 회원간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태권도 제도권과 연대하여 나라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됨.
- 주요사업 :
ㆍ태권도 교본 발간(心訓編 ; 정신교육목적)
ㆍ청소년 정신수양회 개최 : 태권도 정신교육, 사회정화 프로그램
ㆍ국내외 태권도 선수단 선수
ㆍ태권도 국제대회 개최
(질의내용)
사단법인 태권도원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태권도원」이 같은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O 서면4팀-815, 2004.06.08
【질의】
문화와 예술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555, 2006.03.14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와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제3조에 의한 수익사업이 100%로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