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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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생산일자 2008.06.13.
AI 요약
요지
1인의 소유하는 토지 위에 2이상의 건물을 구분소유하면서 각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인의 소유하는 토지 위에 있는 2이상의 건물을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이 건물별로 구분소유하면서 각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을 소유한 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위의 건물평가액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토지 890.6㎡는 전부 甲의 소유이고, 甲소유 토지위에 15년전부터 A동(甲소유, 건물면적 88.76㎡), B동(甲의 부인인 乙소유, 194.36㎡), C동(甲의 자녀인 丙소유, 105.59㎡)의 건물 소유자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필하여 임대소득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토지의 소유자인 甲에게 건물주인 부인이나 자녀가 토지의 임대료는 지급한 사실이 없음. 당해 부동산은 서울에 소재하고있고 도시재개발지구내의 부동산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이 토지는 甲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부인(乙)과 자녀(丙)명의로 각각 되어있는 토지 및 건물을 자녀 3명에게 증여할 경우 乙과 丙의 소유건물의 평가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