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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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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1생산일자 2008.06.12.
AI 요약
요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합병인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합병등기를 한 날로 봄이 타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합병인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합병등기를 한 날로 봄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법인의 최대주주는 A이며, 지분은 70%임.

- 갑법인은 을법인의 비상장주식을 50.01%소유함.

- 2005.4.1. A의 자녀인 A-1, A-2, A-3이 A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을법인의 비상장주식 50.01%를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2004.12.31. 재무제표에 의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함(증여세 신고납부함).

- 2006.8.1. 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합병함.

- 2006.11.5. 정법인이 위의 주식을 강력히 매수 희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4.1. 잔금을 정산함.

- 2005.4.1. A의 자녀들이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시 주당단가는 공인회계 감정기관이 상증법상 평가한 주당 5,000원이며, 2006.11.5. 정법인에게 매매계약한 주당단가는 150,000원이며, 2007.4.1. 잔금을 정산하였음.

 ※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기업인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하여 경쟁사들이 무리한 매수희망에 의한 것임.

O 질문내용

상증법 제42조 제4항(기타이익의 증여 등)에 의한 사유가 합병에 해당될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1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날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1설) 2006.8.1.기준 합병된 직후의 상증법상 평가금액

(2설) 2006.11.5. 정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 매매계약금액

(3설) 2007.4.1. 정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날 기준 총매매정산금액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ㆍ허가 등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003. 12. 30. 신설)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757. 2005.5.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의 상장 및 합병 등 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