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1) 재단의 목적 및 사업
① 목적 : 백혈병ㆍ소아암 환아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관심오으기 위한 제반사업 수행을 통하여 백혈병ㆍ소아암환아의 의료적 처치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② 사업
- 백혈병ㆍ소아암 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쉼터 운영사업
- 불우한 백혈병ㆍ소아암 아동들을 위한 경제지원 사업
- 백혈병ㆍ소아암 아동과 가족의 정서적 어려움을 완하하기 위한 정서지원 사업
- 백혈병ㆍ소아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자료발간 등의 정보지원 사업
- 백혈병ㆍ소아암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와 관련 종사자 교육지원 사업
- 기타 이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목적사업에 따른 출연금의 출연내용
① 소액출연자의 출연비율
불특정다수인인 소액출연자의 출연금인 바, 재단수입의 원천이며, 세무확인 연도말 B/S상 총자산가액 78.29%임.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출연비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기부금,품 등을 직접 모금하고 간접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체임.
- MBC방송국의 지정기탁금 배분액
ㆍ세무확인 연도말 B/S상총자산가액의 11.93%임.
* 실질출연자는 특별방송을 통해 모금되어진 소액기탁자들의 출연금
-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정기탁금 배분액
ㆍ 세무확인 연도말 B/S상 총자산가액의 4.73%임.
* 실질출연자는 그룹산하 법인들이나 그룹 명의로 기탁한 것임.
-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출연비율
ㆍ 세무확인연도말 B/S상 총자산가액의 5.05%
* 우정사업본부가 본 재단에 기부한 출연금은 우체국보험모집시 보험가입자와 약속한 보험이익금의 불우어린이 돕기 이행배분액임.
O 질의내용
(질문1) 상증령 제43조 제2항 제2호 괄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의미에 관한 질의
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당해 재산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총액인지 ?
② 아니면 공익법인 설립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까지 재단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누적액인지 ?
③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지?
(질문2) 상증령 제43조 제2항 제2호 괄호에서 총재산가액에서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한 질의
① 출연형태에 관계없이 당해 공익법인에 100분의 5이상 출연한 형식적인 자(방송국 등이 연말ㆍ연시 난치병 어린이 돕기 캠페인으로 소액기탁자들로부터 모금하여 특수법인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당해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방송국 등을 칭함)가 있는 한 그 출연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소액출연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출연자의 출연비율을 기준으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을 받아야 되는지 ?
② 아니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의 입법취지 및 실질적인 출연내용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특정인(방송국 등)이 100분의 5이상 출연한 형태이나 실질적인 출연내용은 방송국 등에 기부한 불특정다수인 및 그룹산하 다수의 소액출연 법인체 등을 소액출연자 등이며, 기부금 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출연받은 경우이므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