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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치권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5생산일자 2008.06.12.
AI 요약
요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는「민법」제320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내용

건물공사업자들이 건물신축비용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건물을 증여받으면서 신축비용을 수증자가 부담하기 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