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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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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도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7생산일자 2008.06.11.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유사사례 (서면4팀-581, 2008.03.07, 서면4팀-592, 2008.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인 건물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공익법인의 은행부채를 변제하는 경우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출연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581, 2008.03.07

  【질의】

  ○ 사실관계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로서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함.

  ○ 질문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언제부터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즉시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과세가액불산입 되는지.

  2.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 90%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때 사용하지 못한 잔여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추징하는지, 아니면 잔여 10%를 공제한 나머지 미사용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3. 2개의 서로다른 부동산을 비슷한 시기에 증여받은 경우(제1부동산은 당 교회와 멀리 떨어져있고, 제2부동산은 현 교회당 부속토지에 붙어있는 부동산으로 현재는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며, 임대기간 종료후 동 상가를 멸실하고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임) 이때 멀리 떨어져 있는 제1부동산을 매각하여 증여받은 제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3년이내임)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4.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최근에 신축한 교회본당 건축비 미지급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신축교회 본당은 2006.9. 준공하였으며 건물 신축비를 3년 균등상환 하기로 약정함)

  5.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교회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사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산을 출연받은 즉시 매각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감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애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592, 2008.03.07

  【질의】

  ○ 사실관계

  - 공익법인인 △△교회가 현재의 장소가 협소하여 다른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대금은 교회 자체 현금 1억원, 신도차입금 4억원, 은행차입금 30억원 합계 35억원에 2007.1.20.에 매입함.

  - 매입한 장소로 이전하기까지는 약 7∼8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때까지는 건물은 일반인에게 임대하였고, 대지는 주차장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2000.2.21.개정으로 차입금 승인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므로 인하여 차입금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

  - 2007년도중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교회의 특정신도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음.

  ○ 질문내용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 금액이 상증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하여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