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증여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업종 : 여신전문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
․ 상장여부 : 비상장
․ 결산월 : 3월
-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2006년 3월기에 자산총액 5,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같은법 제2조 제3항(유예기준)에 의하여 2009년 3월기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함.
- 그러나, 2008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어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임
- 즉, 평가대상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008년 3월)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O 질문내용
- 증여 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위와같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주가 2008년 5월에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중간생략)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875, 2007.10.08
【질의】
(사실관계)
- 주식평가 대상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업원수와 자본금 계정이 다음과 같으며, 각 연도 공히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임.
-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종업원수와 자본금계정 현황
(명, 억원)
구분 기준요건 2004 2005 2006 2007.4
종업원수 300인 미만 663 599 576 -
자본금 계 80억원이하 167 167 167 167
자본금 18 18 18 18
자본잉여금 149 149 149 149
- 주식평가 기준일 : 2007.5.5.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자본금) 제1항 제1호 규정이 2005.12.27. 개정전에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005.12.27. 개정후에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개정되었음.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제2항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다)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문내용)
위와 같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할증평가 대상 주식이 아님.
-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자본금규모의 판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12.27. 이후 3년간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으로만 판단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법인은 자본금이 18억원으로서 기준금액인 80억원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할증평가의 적용특례 규정에 따라 주식 할증평가 대상법인이 아니기 때문임.
〈을설〉 할증평가 대상 주식임.
-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자본금 규모의 판단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기준인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평가대상법인은 자본금 18억원, 자본잉여금 149억원으로서 기준금액인 80억원을 초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O 서면4팀-2629, 2005.12.27
【질의】
(현황)
o ○○(주)는 2002.7. 자동차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회사의 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 상증법상 주식가치를 평가하고자 함.
o 당사의 주된 업종은 소매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나 2003년말부터 상시근로자수(80명)과 매출액(8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o 조특법 제100조의 2에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적용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 동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액 요건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당사는 독립성 요건을 현재 충족하고 있으며, 창업일로부터 12월이 되는 말일(2003.7.)까지는 상시근로자가 50인이 되지 않으며, 매출액도 50억원이 넘지 않으며, 합병도 발생하지 않았음.
(질의내용)
o 당사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할증평가적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O 서면5팀-3053, 2007.11.21
【질의】
(사실관계)
경영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주인 같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려고함.
당법인의 실질적인 주업종 : 경영컨설팅
세무서에 신고된 주업종 코드 : 74140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 경영컨설팅(74222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소기업판정 여부에 따라 10%와 20%로 분류되는 바 당 법인이 중소기업의 업종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O 서면5팀-133, 2007.01.10
【질의】
(사실관계)
- 2005.12.27.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동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별표2의 1호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제외기업으로 변경됨. 한편, 동 시행령 부칙 제19189호로 3년간 유예규정을 두고 있음.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중소기업의 정의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을 적용시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3년간 유예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45, 2006.9.15.)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5팀-145, 2006.09.15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01년도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22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회사임.
- 2002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2003년, 2004년, 2005년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따라서, 2006년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한 대주주가 위 주식을 2006년도 중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은 얼마인가?
〈갑설〉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은 10%임.
(사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을설〉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은 20% 또는 30%임.
(사유) 양도일인 2006년도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