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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실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생산일자 2008.06.10.
AI 요약
요지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그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또한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그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성실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이 아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일한 출연자들로부터 시차를 두고 각각 9%와 1%를 출연받은 경우에 성실공익법인 등이 10%이내 출연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질의내용

[회 신]

성실공익법인 등이 아닌 공익법인등이 5%초과 출연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이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출연자 갑이 설립한 A공익법인과 출연자 갑의 동생인 출연자 을이 설립한 B공익법인이 있으며, A공익법인과 B공익법인간에는 현재 어떠한 상호간의 내부거래나 업무상 왕래가 없음.

- 2007.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성실공익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까지의 출연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게 됨.

- 현재 출연자 갑은 (주)대한의 주식을 A공익법인에 출연하고 있는 상태이며, 출연자 갑은 A공익법인에 (주)대한의 주식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A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성실공익법인의 조건이 A공익법인 및 특수관계가 있는 B공익법인 모두 다 충족하여야 하는지?

       -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주식의 총수가 성실공익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100분의 10인 바, A공익법인에 주식을 추가로 출연할 경우 A공익법인만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어도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A공익법인 및 B공익법인이 동시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여 100분의 10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지 여부임.

(질의2) 특수관계 있는 상태인 A와 B공익법인이 아래와 같이 각각의 사례에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례① 동일한 주식을 A공익법인에 3%출연하고 B공익법인에 2%출연한 상태에서 동일한 주식을 A공익법인에 추가로 5%출연 할 경우 A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이고 B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하는지?

사례② 어느 주식을 A공익법인에 5%출연하고 B공익법인에는 없는 상태에서 A공익법인에 동일한 주식을 추가로 5%출연할 경우로서 A공익법인은 성실공익인고, B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례③ 만약 A는 성실공익법인이고 B는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A가 9%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B가 추가로 1% 출연받을 경우는 ? 이 경우 A와 B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사례④ 만약 A와 B모두 성실공익법인이고 각각 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B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는 어떠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ㆍ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이하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7.12. 3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3. 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2008.2.22.신설)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2007.12.31.개정)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07.12.31.개정)

2.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⑦ 법 제4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취득하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2008.2.22.개정)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1999.12.31.개정)

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

② 법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008. 2. 22. 후단신설)

1. 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008. 2. 22. 신설)

2. 법 제48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2008. 2. 22.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912, 2008.04.10

1.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의결권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10%)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위에서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에 의한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2056,1999.12.4.

1. 공익법인이 의결권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5%초과여부는 공익법인이 ①새로이 출연받은 주식과 ②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③ 출연자들이 5년 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및 ④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상속인들이 출연하는 시점에서는 당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0여년전에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乙 장학회)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두 개의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일한 출연자들로부터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각각 5%와 3.3%를 출연받은 경우로서 뒤에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먼저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임.

o 서면4팀-30,2008.0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취득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O 서면4팀-45,2008.01.08

【질의】

(사실관계)

1. 상장법인 (A)의 주식을 대주주인 [갑]이 8%, [을]이 7%를 보유하고 있는 바, 금번 [갑]이 A법인의 주식 5%, [을]이 5%를 각각 출연하여 공익법인 2개(사회복지법인, 장학법인)를 설립하고자 함.

2. 경우에 따라서는 A회사의 [갑]주주와 [을]주주의 주식 15%를 하나의 공익법인에 전부 출연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으로 운영하려고 함.

- [갑]과 [을]은 부부관계임.

- 출연이자 [갑],[을]과 A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출연이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A법인 주식을 출연한 사실은 없으며, 다른 공익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없음.

- 해당 공익법인은 출연받는 주식 외에 다른자산은 없으며 성실공익법인으로 운영하고자 함.

(질문내용)

1. 위와 같은 경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 적용시 5%초과여부 판정방법은.

2. 위 “1.”과 같이 5%를 초과하여 설립한 신설 공익법인의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 경우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회신】

1.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기 회신사례(서면4팀-2704, 2007.9.14. ; 서면4팀-3490, 2007.12.6. ; 재산상속46014-849, 2000.7.11.)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