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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8생산일자 2008.06.0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입니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된 이 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서울 2개 재개발지역 아파트 보유

- 가 지역 아파트 현황

 ㆍ 사업시행허가 :1997년

 ㆍ 취득일/취득가 “ 2005.4/1.6억원(부부공동명의로 당초 취득)

 ㆍ 조합원분양가/현거래가 : 4.2억원/6억원

 ㆍ 관리처분 : 2006.4

 ㆍ 완공/입주 : 2008.6

- 나 지역 아파트 현황

 ㆍ 취득일/취득가 “ 2003/2.5억원(남편단독명의)

 ㆍ 조합원분양가/현거래가 : 5.2억원/7억원(9억원중 추가분담금 2억원 제외)

 ㆍ 사업시행허가 : 2006.8.

 ㆍ 관리처분 : 2007.11.

 ㆍ 부부공동명의로 증여예정 : 2008.5.20.

 ㆍ 완공/입주 : 2010.10.

O 질문내용

(질문1) “나 지역”의 남편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증여)로 변경(2008.5.20.)시 재개발지역의 증여기간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질문3) “나 지역”을 공동명의로 할 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얼마인지?

     “가 지역”은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였고, “나 지역”은 공동명의로 변경코자 할 때 “나 지역”을 증여최고금액인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998.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 12. 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479, 2008.02.27

【질의】

(사실관계)

-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수용자에게 연부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2007년도에 계약금과 1차 연부금을 명의변경없이 납부한 상태임.

(질문내용)

2008년 2차 연부금 납부시기에 토지공사 공급가액으로 명의를 자녀에게 변경한 후 연부로 토지대금을 자녀가 납부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명의변경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847, 2008.03.28

【질의】

(사실관계)

B주택(지분: 50.72㎡)

구입 : 2002.2.5.(처명의)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 2003.11.28.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인가 : 2005.3.15.

멸실등기 : 2005.7.30.

준공예정일 : 2008.10.30.

(질문내용)

〈질문1〉 B재개발아파트는 처 명의로 구입(매입금 : 2.6억원)하여 등기하였으며, 현재 추가부담금(3.5억원)을 납입하고 있는 중인데, 매입금액과 추가분담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질문2〉 증여세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추가분담금 납입완료 전후 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인 배우자가 불입해야 할 추가부담금을 남편이 불입한 경우에는 그 불입할 때마다 그 추가부담금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제공하는 것임. 다만, 개정된 이 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o 서면4팀-695, 2005.05.06

【질의】

「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이 시행중인 정비사업 조합원이 재개발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 종전 부동산의 기준시가 : 200백만원

- 사업승인일 현재 감정가액 : 600백만원

- 관리처분인가계획의 조합원 권리가액 : 966백만원 (600백만원×161%)

- 조합원 분양가액 : 1,200백만원(추가불입액 234백만원)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1팀-27, 2004.01.05

【질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2003년 증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459, 2000.12.6. ; 서일 46014-11442, 2002.10.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 회신내용 중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의하고, 동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