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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소송 제기하여 취득한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7생산일자 2008.06.0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에 토지를 조건부 기부채납하였으나 기부채납 사유가 해제되어 당해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당해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에 토지를 조건부 기부채납하였으나 기부채납 사유가 해제되어 당해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당해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서울 동작구 00동 산 00번지 임야 1,458㎡외 수필지의 토지는 본래 갑(1997.6.16 사망), 을(1989.10.22 사망), 병(2006.01.25 사망)의 공동소유 토지였으나 1977년 3월 30일 위 부동산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위3인이 서울특별시에 기부체납한 토지임

- 그러므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경제적, 재산적가치를 지닌것이 아니고 상속인들도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상속재산 신고는 하지 않음

- 그러나 현재는 서울시로부터 증여조건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토지임

- 위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반환받을 가능성 여부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승소할 수도 패소할 수도 있음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지 모름)

- 이러한 상황에서 망 (갑)의 자손, 망 (을)의 자손, 망 (병)의 자손들이 이러한 권리일체를 제3자에게 2억원에 매도함

- 여기서 권리일체라 함은 위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대행권리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원소유자(갑,을,병)에게 소유권이 환원등기 됨과 동시에 법정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 후 최종 매수인들에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권리를 말함

- 또한 매수자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2억원은 반환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계약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이위와같이 상속인들이 이 권리를 2억원에 매도한 경우로서

1.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2. 상속재산이라면 그 상속재산의 평가는 얼마로 할 것인지?

O 쟁점사항

1977년에 서울시에 기부체납한 토지에 대하여 원소유자들이 사망한 이후 증여조건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 앞서 소송대행권리와 승소의 경우 소유권환원등기와 동시에 상속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수있는 권리를 2억원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재산평가방법에 대한 질의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