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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3생산일자 2008.05.30.
AI 요약
요지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적정이자율은 9%이며,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실상의 채무자로서 자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과세됨.
회신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같은항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이자율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연 9%가 적용되는 것임.2.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실상의 채무자로서 자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자(子)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자가 금융기관에 차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신용이나 재력이 모자라서 차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가 금융기관에서 100억원을 차입하여, 금융기관의 이자는 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이자는 7%임. 이자는 부의 명의로 자가 금융기관에 입금하였을 때,

O 질문내용

(질의1) 실질적인 채무자를 父(부)라고 전제하였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그 밖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子(자)가 父(부)에게 연 9%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2) 실질적인 채무자를 子(자)라고 전제하였을 경우 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 30. 제목개정)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신설)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12.28.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2003.12.30.신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003. 12. 30. 신설)

◈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2002. 12. 31 국세청 고시 제2002-4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7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9%로 한다.

부 칙 (2002. 12. 31 국세청 고시 제2002-41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시행일 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54, 2006.04.28

【질의】

자녀가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의 매각일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대금 지급일이 약3∼5개월정도 차이가 생길 경우 추후 기존주택을 매각 완료 후 변제하기로 하고,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방법과 부모의 자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문1) 부모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빌리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질문2) 부모의 자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같은항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녀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모로 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2222,2007.7.2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재산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남편이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