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2004년경 주주현황
구분 | 주식소유비율 |
대표이사 | 42% |
임원 | 30% |
직원 | 28% |
합계 | 100% |
- 2004년중 임원과 직원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구분 | 주식소유비율 |
대표이사 | 42% |
자기주식 | 58% |
합계 | 100% |
- 임직원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된 경위
① 2004년 당시 주주인 임원 및 근로자 A(38%)와 B(24%)의 주식을 대표이사와의 의견마찰로 인한 퇴사를 주장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실질업무를 임원과 함께 당해 근로자가 거의 전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음). 이후 회사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을 만류하다 실질적으로 2007년에 퇴사를 하였고, 근로자는 아직 재직중임.
② 취득가액 및 1주당 평가액
ⓐ 당초 1주당 취득가액 : @5,000(액면가 @5,000)
ⓑ 당초 1주당 평가액 : @207,639
③ 취득후 주식에 대한 조정
이후 국세청 업무감사의 지적으로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익금산입(유보)처분하고 법인세가 추징되었으며, 주식양도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추징됨.
④ 회사의 노력
그 이후 상기의 회사는 당초 취득한 주식을 상법규정에 따라 처분하기 위해 주식의 매수자를 물색하였으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증법에 규정한 평가방식에 의한 금액은 회사의 실질가치에 비해 너무 높게 평가되고 또한 상장주식처럼 시장성이 없으므로 당해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주식매수자의 물색과 주식매수가격의 합리성에 대한 어려움을 의식하여 사려는 매수자가 없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었음.
당 회사의 군청에 주식을 기부받은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기타 다른 단체 또한 주식의 가액을 알수 없는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거나 기부받는 것 자체를 꺼려하여 현재까지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던 중 상기 회사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계획이 있으므로 당해 업종을 지금의 회사와 분리하여 경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가능하다면 2008년경 인적분할을 고려하는 중임.
O 질문내용
A법인이 인적분할을 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할 때 A법인의 자기주식은 상법상 배당청구권 등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가 없으므로 A법인의 자기주식분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하지 못함으로써 A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로서 구성원이 되지 못한 상황하에서 A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대가로 지급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전부 대표이사에게 교부할 때 상증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