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법인의 주주인 A(개인), B(개인), C(법인), D(법인)는 갑법인의 주식을 각각 250,000주씩 보유하고 있음.
- 갑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1,000,000주이며, 각 주주의 지분율은 25%임. 갑법인의 주식의 액면가액은 주당 10,000원이며, 각 주주들은 동일자에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음. 또한 각 주주들은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2006.6.30.일자로 갑법인은 5:1의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으며, 감자차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되었음. 따라서 감자후 갑법인의 총발행주식총수는 200,000주이며, 각 주주의 보유주식수는 50,000주,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임.
- 2007.6.30. 갑법인은 A주주가 보유한 50,000주의 주식에 대해 불균등유상감자를 계획중이며, 이 때 액면가액은 10,000원, 상증법상 평가액은 20,000원임. 감자예정가액은 50,000원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에서는 주식의 소각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서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해 예시하고 있는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의 경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위 사례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며, 1주당 평가액이 20,000원이므로 상증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호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계산할 수 없음.
- 그러나 제1호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평가액이 감자가액보자 낮으므로 산식의 계산과정에서 0보다 적은 금액이 산출되어 역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음.
- 또한 2003년 개정으로 과세원칙이 완전포괄주의가 된 상속세및증여세 과세의 취지를 살려 법령 제31조의 9를 보더라도 제2항 제5호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상증령 제29조의 2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불가능함.
O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평가액 20,0000원을 초과하여 감자대가 50,000을 지급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