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4.9. 설립된 서울시 소재 (주)△△건설의 대표이사인 바, 법인설립시 본인이 30%, 본인의 먼 친척이 70%를 출자하였음.
- 2004.11. 본인의 주식지분 30%를 딸인 미성년자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친척소유 지분 70%는 2006.9. 친척들이 본인의 다른 딸인 미성년자에게 증여하였음(증여세는 적법하게 신고납부함).
O 질문내용
(질문1) 회사의 경영상태 호전으로 주주인 딸들에게 현금배당을 하였을 경우 배당소득세외에 다른 세금(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지 ?
(질문2) 2007년도부터 회사의 이익이 상승하여 상증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이 주당 150,000원에 이르러 딸들이 증여받았을 때의 가격보다 큰 폭으로 올랐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2003.12. 30.개정)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ㆍ허가 등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003. 12. 30. 신설)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875, 2007.07.18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ㅇ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ㅇ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동 재산의 가치가 일정액 이상 증가한 경우 당해 이익을 동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 이익 = 재산가액 - (취득가액 + 통상적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 미성년자인 子(B)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갑)의 대주주인 父(A)로부터 갑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ㅇ 2000.8월 : 내국법인(을), 골프장사업 인가 획득
ㅇ 2003.7월 : 골프장사업 관련 권리ㆍ의무를 내국법인(갑)에게 양도
ㅇ 2004.5월 : 내국법인(갑), 골프장 회원권 분양
ㅇ 2004.6월 : 내국법인(갑)의 대주주(A)는 미성년자인 친자(B)에게 갑주식 일부를 증여(증여세 신고납부)
ㅇ 2006.6월 : 시범라운딩 개시
ㅇ 2007.2월 : 준공검사 및 체육시설 등록 필
(쟁점)
이 경우, 내국법인(갑)이 골프장을 준공하여 체육시설로 등록한 사유가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자산가치증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통상적 가치상승분의 계산방법
【회신】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증여, 당해 골프장 건설의 인가ㆍ준공ㆍ등록 등의 시행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감안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의하는 것임.
o 재재산-546, 2007.05.14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o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o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동 재산의 가치가 일정액이상 증가한 경우 당해이익을 동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 父(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o 2004년 8월경부터 토지 소유주들이 아파트건축추진 지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아파트신축사업시행예정자에게 매도하여 왔음.
o 사업시행예정자는 아파트신축사업부지로 인ㆍ허가받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등 인ㆍ허가절차 진행
o 2005.3.23. 부(父)가 子(자)에게 토지 증여
o 2005.12월 자(子)가 사업시행예정자에게 토지 50억원에 양도
o 2006.7월경 아파트신축 인ㆍ허가 받음.
【회신】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개발사업의 시행, 양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561,2007.2.12.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2004년에 과점주주 특수관계자인 미성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제조업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한 법인소득발생하여 잉여금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2006년말 주식의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제6항에 규정한 이상의 재산가치가 상승되었음
[질문내용]
- 이때 제조업 고유목적사업의 잉여금의 증가로 인한 주당 가액의 증가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로서 당해 증여일 이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미성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 서면4팀-3013,2007.10.19.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재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O 재경부 재산세제과-836.2006.4.6.
특정 기업집단내 법인이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몰아주는 행위를 통해 법인의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o 서면4팀-1769,2007. 5.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같은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