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2007.11.에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동년 동월 등기에 의해 재단법으로 설립되었고,
- 설립동년 동월 하순에 출연인으로부터 상장주식 ○○만주를 출연받았음.
- 또한 2007.12.중순에 출연받은 주식 중 물량기준 70%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키 위해 정기예금 등에 투자예치 하였음.
- 그러나 물량기준 70%를 매각하고도 매각기준 대비 년말기준시가의 변동으로 2007년말 현재 총재산가액 대비 보유기준비율이 30%를 초과하였음.
- 한편 특징적인 것은 최초설립년도 운영기간이 초단기간임에 따라 설립일기준 1.5개월, 주식매각일 기준 0.5개월 물리적으로 2007년도는 운용소득의 실현이 불가한 상태임(의도적 운용소득의 미실현 유도가 아님).
- 2008년도부터는 운용소득(배당 및 이자소득)이 실현될 예정임.
- 상속세및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9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90%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을 말하고 있음[서면4팀-3490(2007.12.6), 서면4팀-2704 (2007.9.14), 서일46014-11408(2002.10.24)]
O 질문내용
공익법인이 설립당해 연도(2007년도)에 운용소득이 법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면, 최초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 및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
(갑설) 2008년도 발생한 운용소득을 2009년말에 90%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로 판단하고 2009년도말 이전까지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추정함.
(을설) 2008년도 발생한 운용소득을 2008년말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90%이상 사용여부로 2008년말에 판정함.
(병설) 조세법의 근거주의와 실현주의, 물리적 운용소득이 발생불가능에도 불구하고 (다음년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운용소득 재원이 없음) 다음연도인 2008년도 말까지 2007년도 운용소득의 90%이상 사용치 않으면 2008년말 시점에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2007년 사업연도말에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공익법인 등(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 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1998. 12. 28. 개정)
2.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2008.0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삭제, 2000. 12. 29.)
2. (삭제, 2000. 12. 29.)
② 법 제49조 제1항 단서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005. 8. 5. 개정)
3. 제2호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당해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④ 제38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490, 2007.12.0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함)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인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2704, 2007.09.1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90%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