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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5생산일자 2008.05.08.
AI 요약
요지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회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은 비상장법인 A(이하 “A법인”이라 함)의 주주로서 父(부)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2005년경에 증여받은 후 시가가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 그 평가액을 근거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

 - 그 후 2007년경에 A법인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세무조사결과 소득금액이 경정되었음.

- A법인의 소득금액 경정에 따라 갑이 증여받은 A법인의 주식도 경정받게 되어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한 A법인의 주식재평가액으로 신고 및 납부하려고 함.

 - 그런데 추가 신고납부할 때 가산세에 대하여 기존예규(서면4팀-4065,2006. 12.14)를 보면 법인의 소득금액 경정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증가되어 추가납부할 경우 평가가액차이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한다고 되어 있음.

O 질문내용

법인의 소득금액 경정으로 인한 주식평가액 변동이 있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12.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12.31.신설)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12.30.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3.12.30. 개정)

  1. 삭 제(2003.12.30.)

  2. 삭 제(2003.12.30)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0【순손익액계산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영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1팀-110, 2008.01.18

【질의】

(사실관계)

- 2007.5.30. 아파트 증여건에 대하여 정부고시가액으로 증여세 신고ㆍ납부함.

- 세무서에서 매매사례가액과 정부고시가액의 평가차액으로 발생한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 결정함.

(질의요지)

위와 같은 경우에 평가차액으로 인한 미달신고금액에 대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회신】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O 서면4팀-4065,2006.12.14.

【질의】

- 비상장주식은 2004년 12월에 증여받은 후 증여당시의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함. 증여세 신고납부후인 2006년도에 2004년도의 법인세 경정을 받아 법인세 과표가 증가되고 또한 법인세도 증가됨.

- 2006년도에 2004년도 과표 증가분에 대하여 주식평가를 다시하고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지? 적용된다면 가산세는 10%와 20%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제2항ㆍ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O 제도46014-12570, 2001.08.07

【질의】

증여받은 상업용 건물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결정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

2000.1.1 이후에 상업용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다만, 증여 취득시기가 1999. 12. 31 이전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