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기적금의 불입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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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적금의 불입액의 평가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생산일자 2008.05.08.
AI 요약
요지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ㆍ적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내용
- 지난 몇 년 사이에 자녀명의의 적금 또는 펀드를 불입하는 추세이며, 금융자산의 경우, 실제 증여가 되었는지 아니면 차명이었는지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증여신고를 할 예정임. 물론 일시에 정액을 지급할 경우, 지급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하겠지만 만약 특약조건이 있는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를 매월 불입하는 경우 본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 하는지 여부
- 부모가 자녀명의로 월 100만원 불입, 3년만기 조건일 때 증여재산평가/신고는
(갑설) 매 불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36회에 걸쳐 재차증여 신고를 함. 물론 매 불입시점이 증여시점이므로 불입액이 평가금액에 해당함.
(을설) 금액과 기간이 고정되는 조건부권리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 제1호(유기정기금)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증여신고는 첫 번재 증여시점에 36회 증여분까지 모두 함께 신고함.